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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노5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당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욕설을 하거나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당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고 욕설을 하거나 고의로 먹줄을 내리쳐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E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C) 는 2013. 10. 2. ( 주 )F 와 거제시 G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설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 주 )F 와 기성 금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4. 4. 초순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 주 )F 가 2014. 4. 9. E 회사 대신 피해자 H 과 위 연립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 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E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B은 위 포크 레인 위에 올라타고 포크 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 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E 회사의 관리팀장인 피고인 A도 포크 레인 발판에 올라가 앉은 후 “ 개새끼들 작업하지 못한다.

좆을 잘라 때 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크 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 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5.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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