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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8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4. 5. 1. 07:00 경부터 같은 날 07:53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과수나무 식재를 위한 공사를 하는 포크 레인 앞 바닥에 누워 위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수나무 식재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6. 17. 08:20 경부터 같은 날 08:27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 자가 법원의 방해물 제거 가처분 결정에 의해 농로에 설치했던 철조망 제거 공사를 하는 포크 레인 앞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포크 레인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조망 제거 및 과수나무 식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고(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행위 태양이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2014. 6. 17. 자 행위로 잠시나마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 중단은 행위의 결과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곧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나 항 기재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포크 레인 앞에 서 있었다는 것뿐이고 그 시간도 7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당시 혼자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돌아간 후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별, 체구,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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