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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61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는 구미시 F에서 자동차 내장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미시 G, H 일대에서 공장 신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B는 포크 레인 장비 등을 운전하는 중장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서 피고인 B가 평탄화 작업 등 공장 부지 조성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그 대가로 작업 과정에서 채취한 토사를 취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 경 위 구미시 G 일대 약 2,979㎡ 의 산지에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ㆍ성토하는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3. 경 위 구미시 I 일대 약 4,435㎡ 의 산지에 폐목을 보관하고, 위 산지를 트럭과 포크 레인 등 중장비 통행용 작업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 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보고, 실황 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일 필지 기본사항, GPS 산출 도면, 복 구단 비표, 현장사진 대지, 현장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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