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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8고정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6』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구미시 F 및 G 주민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구미시 I에서 오리 농장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인근에 오리 농장이 들어서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 오리 농장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 ’를 결성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오리 농장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9. 1. 08:00 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서 신축 예정인 오리 농장 부지에 공사를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는 2017. 8. 31. 오후 경 위 오리 농장 부지 제방 쪽 진입로에 트랙터와 물탱크를 세워 놓아 포크 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2017. 9. 1. 08:00 경 위 오리 농장 부지 다리 쪽 진입로에 피고인 B의 J 1 톤 화물차를 세워 놓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 철새 도래지에 오리 농장 반대한다.

” 라는 방송을 송출하고, 피고인 A, C, D, E은 2017. 9. 1. 08:00 경 위 오리 농장 부지 길 위에 설치된 그늘 막 아래 앉거나 서서 포크 레인 등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의 오리 농장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72』

2.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가 구미시 I에서 오리 축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리 축사 신축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9: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오리 축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전무이사인 K가 L 화물차에 굴삭기를 싣고 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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