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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2 2013가합8625
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10. 2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B(부동산 개발업을 하던 사람)은, 2010. 4. 12. D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종중과 사이에 피고 B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매도하고 종중에게는 평당 40만 원씩으로 계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나머지는 분할측량비,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3. 피고 B을 통해 종중으로부터 파주시 E, F, G 토지 합계 34,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매도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8. 13. H(당시 종중 회장)에게 위 매매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0. 8. 13.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J),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수표번호: K~L)을 인출하였다.

① 위 1,500만 원짜리 수표의 최종 소지인은 피고 C(피고 B의 처)이고, ②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K)은 M(H와 친ㆍ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③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N)은 H, ④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수표번호: L)은 피고 C이 각 최종 소지인이다.

5) 원고는 2010. 9. 16. 피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4,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 11, 1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2010년 8월 초경 원고에게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 주변 마을이 내 고향이고 옆 토지를 개발한 경험도 있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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