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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03. 선고 2006구합27373 판결
법인의 부외 매출액이 실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법인의 부외 매출액이 실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5.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9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무역("○○무역")은 1993. 7. 21. ○○ ○구 ○동○가 ○○-○○에서 목재류 도, 소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무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28. 이사로, 2004. 6. 29.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후 2004. 7. 9. 사임하였으며, ○○무역은 2004. 7월 중순경에 부도가 나서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무역의 부도사실을 확인하고 '수시부과 사유발생 등 긴급조사'가 필요하자 2004. 9. 13.부터 2004. 10. 22.까지 법인세 종합조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역이 그 소유의 지게차 4대를 심○○에게 매각한 후 원고가 2004. 7. 19. 그 매각대금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장부에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무역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55,0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한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4. 11.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4. 11. 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98,6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2.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4. 21.자 심사청구 또한 2006. 5.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1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6, 을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7. 19. 심○○으로부터 지게차 매각대금 55,00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무역의 직원 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으며 그후 위 돈은 ○○무역의 통관비용과 직원들의 급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데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9. ○○무역의 이사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이○○가 외국으로 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임한 후에도 관리이사로 ○○무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2) ○○무역은 ○○종합중기와 ○○건기를 운영하는 심○○에게 그 소유의 지게차 4대를 매각하였고, 원고가 2004. 7. 19. 매각대금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55,000,000원 중 11,000,000원은 현금이고, 나머지 44,000,000원은 수표였는데 수표는 10,000,000원권 4장(○○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바가○○○○○○○○, ○○○○○○○○, ○○○○○○○○, ○○○○○○○○), 1,000,000원권 4장(○○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라나 ○○○○○○○○, ○○○○○○○○, ○○○○○○○○, ○○○○○○○○)이었다.

(3) ○○무역은 2004. 7월 중순경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고, 부도가 날 당시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무역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이 사건 계좌")를 ○○무역의 운영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04. 7. 20. 수령한 지게차 매각대금 중 30,000,000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바가○○○○○○○○, ○○○○○○○○, ○○○○○○○○)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 7. 21.에 17,000,000원{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바가 ○○○○○○○○), 100만 원권 수표 4장(수표번호 라나○○○○○○○○, ○○○○○○○○, ○○○○○○○○, ○○○○○○○○), 현금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8,000,000원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5) ○○무역은 2004. 7. 21. 이 사건 계좌에서 통관비용 명목으로 13,021,870원을 관세사인 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4. 7. 23. 직원들의 급료로 약 4,300여만 원을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후로도 이 사건 계좌는 입 · 출금을 반복하면서 ○○무역의 운영자금 관리계좌로 사용되다가 2004. 10. 13. 해약되었고, 잔액 46,207,043원은 해약된 날인 2004. 10. 13. ○○무역의 직원 권○○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8, 갑 4호증, 갑 6호증의 1~18, 갑 7호증, 갑 9~11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으로부터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55,000,000원을 ○○무역의 운영자금 관리계좌인 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후 위 돈은 ○○무역이 지급해야 할 통관비용과 직원들의 급료 등의 지급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55,000,000원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니어서 원고를 귀속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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