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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5가단20470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7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대 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199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D 대 1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9,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를 각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을 ‘이 사건 제1침범부분’이라 한다). 위 선내 ‘ㄷ’부분에는 이 사건 제2건물의 보일러실이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2건물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였던 E가 1995년경 신축하여 2004. 10.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위 토지와 함께 순차적으로 매도되어 오다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 에 위치한 석축 및 위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5, 11, 23, 22,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에 위치한 화장실(이하, 위 석축 및 화장실을 가리켜 ‘이 사건 제2침범부분’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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