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 동대문구 B 대 24㎡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0, 11,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 대 931㎡(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동대문구 B 대 24㎡(2014. 7. 11.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됨. 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 23. D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울특별시는 1987. 12.경 고시 E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고시에 근거하여 1987. 12. 14.부터 1988. 8. 30.까지 관내인 제1, 2토지 부근에 ‘F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4, 5, 1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0, 11,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위 (나), (다)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보도블록을 깔아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2014. 9. 15.부터 2015. 4. 23.까지 대지로 평가할 경우 제1토지의 월 임료가 172,800원, 제2토지의 월 임료가 177,800원이고, 도로로 평가할 경우 제1토지의 월 임료가 57,600원, 제2토지의 월 임료가 59,2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토지 중 위 (다)부분 인도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54003호로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