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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창원시 마산합성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12세, 가명 H)를 만나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라.’는 취지로 함께 제의하고, 같은 달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I(17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가 ‘조건만남을 해 주면 그 대가를 6:4로 나눠주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함께 부탁하여 그녀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원룸을 임차한 후 피해자 G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성을 사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J에 있는 K 모텔 등지에서 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서속기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3.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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