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 창원시 마산합성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G(12세, 가명 H)를 만나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라.’는 취지로 함께 제의하고, 같은 달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I(17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가 ‘조건만남을 해 주면 그 대가를 6:4로 나눠주겠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함께 부탁하여 그녀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같이 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원룸을 임차한 후 피해자 G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성을 사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J에 있는 K 모텔 등지에서 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서속기록,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