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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6 2012고단92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 01:48경 원주시 G모텔 218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8만원씩 제공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3세), H(여, 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03:30경 원주시 I 모텔 501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20만원씩 제공한 다음 피고인 B는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청소년들과 각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D 대화내용 등

1. 사진, 2012. 9. 1. G모텔 218호 자료, 2012. 9. 10. I 501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ㆍ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ㆍ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는 이종의 1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ㆍ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ㆍ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ㆍ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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