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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18 2011고단3409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9. 22:00경부터 12. 20. 00:21경까지 의왕시 D 번지 불상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E’ 채팅사이트의 소위 ‘조건만남’ 채팅방인 “안산중앙동급만남”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F(만 12세)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조건만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F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제6회 공판기일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역발신 통화내역(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대상 청소년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와 인터넷 채팅을 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함이지 성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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