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6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다음 날 창원시 E 앞에서 만나서 수시로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일명 ‘스폰서’ 약속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8.경 창원시 의창구 E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과 2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경 김해시 F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