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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14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저지능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다소 낮아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지능수준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지능수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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