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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7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1. 15.까지 환청, 피해망상, 정신병적 초조를 동반하는 조현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거된 직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 조치원에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 동기와 범행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4. 30.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년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의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2013년 이후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또한 2013년 처벌 전력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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