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말미암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3. 19.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알코올 의존 증후군(F10.2)의 병명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2. 11. 8.경부터 2013. 5. 7.경까지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F10.2)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서 불안정,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 조절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을 보이는 등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시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