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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9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5:1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C(46세)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무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의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 존재,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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