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1. 07:5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8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33세)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4세)과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우발적,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실형 2회(2006년 이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우발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