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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노1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언어 및 청력 장애가 있어 말과 행동이 다소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옷을 전부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젖가슴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입술을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 C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 4월)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2년 - 4년 제2범죄(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6월 - 2년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4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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