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8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26. 06:3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주차장 안에서, 발로 위 빌딩 현관 등을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위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C(남, 67세)이 만류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재물손괴 및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자와 통화내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1일 5만 원, 피고인이 10여 년간 뇌손상ㆍ뇌기능장애로 치료받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