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2:10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37번 길 5 송월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9 세) 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20. 02: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되어 순찰차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인 인천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33 세 )으로부터 순찰차를 옮겨 탈 것을 요구 받자 타고 있던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02:33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6 세) 의 낭 심을 허벅지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