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2018 고 정 1361』) 피고인은 2017. 11. 28. 23:00 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 중부 경찰서 정문 당직 실 앞에서 별건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서를 들고 그 곳 당직근무 자인 경찰관인 B(33 세, 여 )에게 ' 나를 구속시켜 달라 '라고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손바닥으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강하게 밀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 중부 경찰서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용 물건인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7. 12. 21. 자 사기( 『2018 고 정 1366』) 피고인은 2017. 12. 21. 16: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불고기 2 인 분, 육회 1 인 분, 소주 3 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7. 12. 24. 자 사기( 『2018 고 정 1368』) 피고인은 2017. 12. 24. 21:15 경 인천 중구 F 피해자 G(36 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1,6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2018. 1. 4. 자 사기( 『2018 고 정 1373』) 피고인과 I은 2018 공 소장에는 ‘20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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