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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81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1:30 경 인천 중구 B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0:33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 취소란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데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C 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사실 CCTV 캡처 화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소견서 에서 나타나는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2005년 및 2008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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