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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8 2016고단14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9. 01:0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1:0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55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앞에 이르러, 이전 택시기사와의 시비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 본관 앞으로 찾아가 당

직 근무 자인 순경 C(25 세 )에게 “ 씹할 놈 아,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 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왼쪽 뺨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려 폭행하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경찰서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19: 02:33 경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3 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와 “ 때린 사람 데리고 왔다, 씹할 놈들아! 나와라 씹할 놈들아! ”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비 근무 자인 수경 D(20 세) 의 경찰 정모를 잡아 끌어내려 시야를 가리는 한편,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밀어 위 D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경찰서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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