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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중등 도의 우울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0. 02:23 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상가 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하였으나 112 지령 실에서 범죄가 아닌 생활 민원은 출동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자, 경찰관을 출동시킬 목적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동 계단 쪽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4 층부터 1 층까지 차례로 누르고 119에 전화로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 하여 인천 중부 경찰서 중부 31호, 중부 32호 순찰차 2대,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4명, 인천 중부 소방서 펌프 차 5대, 물탱크 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 차 1대, 구급 차 2대, 화학 차 1대 등 소방 차 12대, 인천 중부 소방서 소속 소방경 F 등 소방관 31명을 위 상가 동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화재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중등 도의 우울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0. 02:35 경 제 1 항 기재 C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 1 항 기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E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4 수지 화농성 건 활막염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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