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7: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면 308킬로미터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여, 64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 차로로 넘어와 2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 쿠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0세), 피해자 H( 여, 52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J(33 세), 피해자 K(1 세), 피해자 L(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