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정9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코멧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5. 29.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