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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정9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코멧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9. 5. 29. 07: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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