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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계로 1491, 상계동 아웃백 노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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