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8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17:46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신흥동백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성한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