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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3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1. 2014. 3. 2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82번길 14에 있는 그린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4. 4.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14:2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82번길 14에 있는 그린빌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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