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ㆍ감독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나17661(본소), 2014나17678(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7. 9.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B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45376호(본소), 2015다45383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17.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 전 당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이 법원 2015재나279호(본소), 2015재나286호(반소)로 재심 전 당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청구를 하였지만, 이 법원은 2016. 6. 17. 재심 전 당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33141호(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