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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재나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12. 2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0가단96533호 사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별지 디자인 목록 기재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받은 ‘F’ 및 ‘G’(이하 이들을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6. 1. 반소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1가단42182호 사건).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부품의 형태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형태라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 2012나8876(본소), 2012나8883(반소) 사건]. 피고는 제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재심 전 당심에서 제1 예비적으로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재심 전 항소심은 2014. 6.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가공을 의뢰받은 이 사건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생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피고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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