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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재나83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629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4,204,6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5. 5.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6095호로 ‘원고는 양주시 P, Q동 R호 등 미분양전환 99세대를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 1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1930호(본소), 2016나1978호(반소)로 항소하였고, 재심 전 당심에서 원고와 D 주식회사가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재심 전 당원은 2017. 11. 17.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1,925,3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1,925,369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11466호(본소), 2018다11503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6. 상고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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