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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재나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소49579(본소), 2014가소52568(반소)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나7784(본소), 2015나7791(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533판결), 위 형사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심 전 사건에서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주장이 기재된 2015. 1. 6.자 준비서면과 2015. 4. 1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경 구석명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을 회피하였고, 재심대상 판결도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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