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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61273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9.경부터 서울 마포구 B 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2016. 3. 11. 주류 판매, 2016. 4. 5.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3일(2016. 9. 9.부터 2016. 10. 31.까지) 및 과징금 26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6. 9. 9.부터 2016. 10. 18.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피고는 2017. 5. 12. 원고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부득이 위와 같은 위법한 영업을 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의 자녀는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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