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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1084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301, 302호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10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017. 7. 26.부터 2017. 8. 4.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7. 7. 26. 22: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7. 26. 00:00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2016. 7. 26. 자정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할 의도가 없었고,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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