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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1 2017구단28542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은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두 차례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017. 3. 28.부터 2017. 4. 11.까지 그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2017. 3. 29.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친구의 부탁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던 점, ②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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