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3.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 원고의 위 주류 판매ㆍ제공(2차)과 접대부 알선(1차) 사실을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2조 제1항에 의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