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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절도 미수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7. 01:00 경 울산 중구 신기로 13길 7에 있는 청호 빌라 A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 선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6:30 경 울산 중구 남외동 673에 있는 동천 체육관 동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기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0원,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갑 1개, 신한 카드 1개, 농협 OK 체크카드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11:3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해오름 원룸 주차장 앞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마 티 즈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 지갑 1개, 현금 270,000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3 장, 신용카드 5개, 운전 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9. 03:5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자동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져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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