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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7. 04:50경 대구 남구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이 들어 있는 생수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05:38경 대구 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미화 86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02:35경 대구 남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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