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3.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7.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그 후 2009. 5.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9.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를 타고 다니며 다세대주택 등 서울, 경기 일대의 주거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으로 창문 방범 창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2. 0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 층 창문을 열고 E 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밑에 놓여 있는 금고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손괴한 뒤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X,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절도발생보고( 송 파서)( 증거 목록 순번 33번, 증거기록 150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최종 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