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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711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라고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 95.87㎡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c) 부분 188.43㎡를 매수하여 그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상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2014. 10. 24. 피고에게 제1토지 중 별지 구적도 29평 부분과 제2토지 중 별지 구적도 57평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등기의 편의상 피고에게 2014. 12. 31. 제2토지 중 188.43/1,217 지분에 관하여, 2016. 4. 7. 제1토지 중 95.87/5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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