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인 전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남 화순군 E 전 66㎡(별지 도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2017. 6.경 이 사건 토지를 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멘트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도로 포장을 하지도 않았고 타인이 시멘트 포장을 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7. 6.경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모친 소외 F 소유였던 G 토지를 매수하여 사용하던 중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G 토지 일부를 H 토지로 분할하여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를 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의 절반만 포장하는 것이 보기 흉하여 피고가 F의 동의를 받아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전체를 포장하는 바람에 H 토지에 이어져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도로포장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 포장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후 위 자백을 철회하면서 사실은 I이 2017. 6.경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도로 포장을 한 것이지 피고가 도로포장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