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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6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처인 G 명의의 아산시 H 소재 ‘I 주유소’ 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I 주유소 ’를 건축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K 토지 등 L 일대 토지에 주유소, 충 전소를 건축하여 개발하는 사업( 이하 ‘ 본건 사업’) 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해 10. 19. 경 피해 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I 주유소’ 건물 및 토지에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G, 근 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본건 근 저당권’) 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9. 경 천안시 서 북구 M 토지에 관하여 ‘ 경원 토목 측량설계 주식회사’ 와 위 토지를 주유 소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위 M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B는 2010. 2. 경 사업상 사용하는 통장 잔액이 135,074원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 지 엑스 칼 텍스 주식회사 ’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자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I 주유소 ’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 피해 자가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I 주유소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6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위 ‘I 주유소 ’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해 주는지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 B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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