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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단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 이혼한 처인 피해자 C에게 2008. 10. 13.경 ‘이혼 위자료로 A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답 1,772㎡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권한은 C가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고, 다만 위 토지가 향후 수용될 경우 부과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율이 높아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이율이 적어져 내가 이자를 잘 내게 되고, 그래야 내가 이 토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 줄 수 있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나중에 이 토지를 반드시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4.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성남시 중원구 D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0. 10. 12. 위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1. 5.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2011. 8. 11. 위 토지를 6억 원에 E에게 매도하여 위 토지에 위 2008. 10. 13.자 각서 작성 전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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