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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과 배임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장에서 명시적으로 ‘ 배 임의 점은 항소를 포기한다’ 는 점을 밝혔다), 배임의 점은 이미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8.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 K, L, I 4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공소장에는 4 필지 모두 피고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지만, 파주시 K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는 수탁자 대한 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 신탁 등기 전후의 소유자는 P이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공소장의 기재 그대로 둔다.

를 피해자와 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잔금 기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은 잔금 기일까지 피해 자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의 2017. 11. 20. 자 의견서의 기재에 따르면, 잔금의 지급과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잔금 기일 전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말소해 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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