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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5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C과 그 동생 D은 창원시 의 창구 E, F, G, H, I, J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의 건축주이고 K은 그 신축 공사의 투자자이다.

K은 위 신축 공사가 중단되자 채권 확보를 위해 2008. 4. 16. 경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본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C과 D은 2017년 7 월경 K 외에 피고인, L를 추가로 위 신축 공사 투자에 참여시키면서, “ 피고인은 하나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책임진다.

하나은행에서 새마을 금고로 대출금 이동 시 K이 본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E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새로운 가등기를 설정해 준다.

L는 M, N 토지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본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말소해 준다.

” 라는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K과 L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6:5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 117호 원고 K의 피고 C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 절차 이행 소송 사건의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3 민사부 재판장 O의 앞에서, 피고 C의 소송 대리인의 ‘ 대출 금을 변제하기 위해 하나은행에서 갔을 때 법무사 사무장에게 서류가 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를 묻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 C의 소송 대리 인의 “ 그 서류라는 것이 가 등기 말소 서류 그리고 근 저당권 해지 서류 그런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P에게 본건 가등기 또는 본건 근 저당권 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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