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D은 I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I와 피해자 J 주식회사( 대표자 K,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거래대금을 결재하는 등 I의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 D은 I가 피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6년 3 월경부터 2009년 8 월경까지 그 소유인 전 남 해남군 L 대 197㎡, M 대 293㎡, N 대 856㎡, O 대 202㎡, P 대 649㎡ 및 Q, R, S, T, U, V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피해 회사, 채무자 I, 채권 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I가 2012. 6. 20. 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I가 피해 회사에 대한 장기 미지급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대신 피해 회사로부터 영업 상의 지원을 받기로 하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D은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근저당 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 협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협의 과정에 개입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2012. 6. 25. 경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 W을 만났는데, 피고인 A는 W에게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W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 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서류를 주면,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 결정될 때까지 근 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서류를 보관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은 피해 회사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 등기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