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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6고합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F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기도 파주시 G 등 일대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였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한 H, I를 진입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위 J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위 J 부동산과 그 일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K, L을 함께 매수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8. 경기도 파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H, K, L, I 4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해자와 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은 잔금 기일까지 말소해 줄 테니 고소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의 2017. 11. 20. 자 의견서에 의하면, 잔 금 지급과 근 저당권 말소가 동시 이행이 아니라 ‘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잔금 기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주기로 했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및 2007.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에 27,000,000,000원의 부채와 2011. 6. 기준 1,255,886,730원의 체납세 금 및 그 외 30,000,000,000원 상당의 기타 채무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채무액도 1,000,0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잔금 기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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