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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1.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전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9. 2. 07:4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주방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06:16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 ’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 08:12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 ’에 이르러, 주방 뒤편에 있는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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