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8.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2.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04: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층 1 호실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 불빛을 이용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9. 16.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00:06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당시 집에 돌아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7. 9. 26.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26.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하 1 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 나와 피고인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2017. 9. 26.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